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4.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발코니 확장 및 샷시 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3 20071204 200712 2007 12 04
요지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개로 발코니샤시 설치 계약 및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159, 2004.02.1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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