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9.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7 20071109 200711 2007 11 0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국내 생산업체가 귀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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