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30.
비축물자 공급 시 계약금액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5 20071030 200710 2007 10 30
요지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면서 판매대금 지급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총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면서 판매대금 지급약정일 또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현물상환 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총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당해 대가(현물)를 당초 약정일보다 지연하여 지급(상환)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연체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