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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30.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0 20071030 200710 2007 10 30

요지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후 단가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에 대하여서는 기존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1871, 2001.07.04)외 1건】을 참고 바람. ■ 제도46015-11871, 2001.07.04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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