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9.
조경공사관련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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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목을 공급하는지 또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지의 구분은 사업자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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