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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9.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8 20071029 200710 2007 10 29

요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5를 참고하시기 바람 3. 귀 질의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종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서면3팀-340, 2005.03.11 ; 부가46015-2128, 1998.09.21)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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