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6.
무환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5 20071026 200710 2007 10 26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93, 2000.02.12 ; 부가46015-4247, 1999.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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