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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6.

부동산임대업자 화물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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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의 여부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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