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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6.

특정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및 입회비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3 20071026 200710 2007 10 26

요지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시설을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기로 하고 가입 회원으로부터 받는 보증금 및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비의 과세 여부는 기존질의 회신【(부가46015-1831. 1995. 10. 05)외2건】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1831, 1995.10.05 휴양시설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당초 계약 시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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