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4.

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관련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부담주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8 20071024 200710 2007 10 24

요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본문

1.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1405, 1999.05.18)를 참고하시기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관련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부담주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8 20071024 200710 2007 10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