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3.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7 20071023 200710 2007 10 23
요지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관련 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697, 2005.10.06 )외 2건】을 참고 바람. ■ 서면3팀-1697, 2005.10.06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현행 2008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 목에서 규정하는 것(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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