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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8.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9 20071018 200710 2007 10 18

요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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