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 운영 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8 20071018 200710 2007 10 18
요지
(사)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운영 시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부가46015-289(1993.03. 12)호를 참고 바람. ■ 부가46015-289, 1993.03.12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