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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8.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항공기 관련 부품 등을 국내 공급 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9 20071018 200710 2007 10 18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항공기 관련 부품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5063, 1999.12.27)호외 1건】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5063, 1999.12.2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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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항공기 관련 부품 등을 국내 공급 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9 20071018 200710 2007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