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6.
부동산 임대사업장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3 20071016 200710 2007 10 16
요지
2개의 상가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사업의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개의 상가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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