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관련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0 20071012 200710 2007 10 12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다가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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