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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2.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 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4 20071012 200710 2007 10 12

요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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