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1.
국공립학교 학교시설 대여 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7 20071011 200710 2007 10 11
요지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체육관, 운동장 등)을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개인․법인․기타 단체 등에게 대여 시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여부는 기존회신 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을 참고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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