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9.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운임에서 차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6 20071009 200710 2007 10 09
요지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관계 및 용역의 공급내용 등 그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