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9.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2 20071009 200710 2007 10 09
요지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사실 등이 불분명하나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서는 기질의 회신사례【(부가46015-2726, 1999.09.07 )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재화의 환입인지 또는 재매입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사항임. ■ 부가46015-2726, 1999.09.07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법 제3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가공수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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