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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9.

요가 교습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3 20071009 200710 2007 10 09

요지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한국요가문화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유사회신 사례【재소비-471, 2005.11.16】을 참고 바람. ■ 재소비-471, 2005.11.16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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