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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3 20071002 200710 2007 10 02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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