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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

산림업 영위 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1 20071002 200710 2007 10 02

요지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 법인이 국가 등과 위탁・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다음에 게재하는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5-11108, 2001.05.15 】를 참고 바람. ■ 제도46015-11108, 2001.05.15 1.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육림, 벌채, 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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