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28.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 및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 납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3 20070928 200709 2007 09 28
요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본문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회신사례 【(제도46015-11227,2001. 5. 22)외 1건】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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