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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28.

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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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여부에 대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467,2005.09.06, 재소비-1404,2004.12.21)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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