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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28.

납골당 사업의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7 20070928 200709 2007 09 28

요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나 납골당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서는 서면3팀-1531(2005.9.15)호 및 부가46015-534(2001. 03. 21)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490(2000. 3. 6)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2.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 등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697(2007.4.20)호, 서면2팀-261(2004.2.23)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7조의 2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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