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0 20070927 200709 2007 09 27
요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와,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미분양아파트의 모든 계약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015, 199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