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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20.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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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농조합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영농조합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 일괄구입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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