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20.
부동산임대 건물 등을 증여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9 20070920 200709 2007 09 20
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163, 2006.12.15)호외 2건】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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