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20.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 신탁재산의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3 20070920 200709 2007 09 20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계약상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본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426, 2007.02.06)외 1건】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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