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9.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8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건물의 양도 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매수법인의 회계처리내역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지는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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