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9.
보유주식 매매 시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유가증권 매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회신【(부가46015-5035,1999.12.27)외1건】을 참고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