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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7.

공립학교가 방과 후 교실 등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3 20070917 200709 2007 09 17

요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립학교가 방과 후 또는 공휴일에 교실, 강당, 체육관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 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를 참조하시고,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구내매점, 급식당, 테니스장을 상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 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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