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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1.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 20070911 200709 2007 09 11

요지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 규정하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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