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1.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3 20070911 200709 2007 09 1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시 국민주택해당여부에 대하여서는 기존회신사례【(서면3팀-1705, 2007. 06. 12)호외 1건】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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