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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1.

도시철도의 개보수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9 20070911 200709 2007 09 11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2005. 08. 22)호의 내용을 참고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 08. 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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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의 개보수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9 20070911 200709 2007 09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