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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7.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초과수익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1 20070907 200709 2007 09 07

요지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80, 2007.01.10)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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