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6.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구 건물철거비용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 20070906 200709 2007 09 06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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