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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6.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1 20070906 200709 2007 09 06

요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법 」 제10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기존회신사례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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