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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6.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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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회신사례【(서면3팀-2136, 2007. 7. 30)외 2건】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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