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5.

거래시기 도래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20070905 200709 2007 09 05

요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38, 2004.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래시기 도래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20070905 200709 2007 09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