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4.
외국소재 국제중재법원에 지급하는 국제거래 중재비용의 대리납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4 20070904 200709 2007 09 0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국제거래에 대한 중재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국제거래에 대한 중재용역을 제공받는 자(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예납하는 경우 포함)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중재용역의 확정된 대가가 예납금에 미달하여 돌려받는 차액과 관련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의 환급방법은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34, 2006.03.07)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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