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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4.

유독물의 관리기준 개선방안 등의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9 20070904 200709 2007 09 04

요지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서 제외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317, 2005.12.19 ; 서면3팀-792, 2006.04.28)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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