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4.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출용재화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 시 영세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5 20070904 200709 2007 09 04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를 국내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질의 회신문【(제도46015-12119, 2001.07.14)외 3건 】참고 바람. ■ 제도46015-12119, 2001.07.14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같은 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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