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4.
해삼・ 전복을 소금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6 20070904 200709 2007 09 04
요지
해삼 ・ 문어 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산 해삼 ․ 전복을 소금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부가46015-1973, 1993. 8. 14)외 1건】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1973, 1993. 8. 14 귀 질의의 경우 해삼, 문어, 전복, 새우, 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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