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3.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7 20070903 200709 2007 09 03
요지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매입자의 경우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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