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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9.

일정자격이 있는 고객에게 할인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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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13, 1996.10.14)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46015-2113, 1996.10.1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전연도)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당년도)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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