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9.
국가 등이 과세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4 20070829 200708 2007 08 29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건물 매각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사업관련 사업용자산의 취득, 유지ㆍ수선관련 매입세액은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동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또한 면세사업(공공행정서비스용)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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