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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 관리수수료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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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을 관리하거나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관련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을 관리하거나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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