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4.
본점이 공급계약을 하고 지점(공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9 20070824 200708 2007 08 24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278, 1999.10.23)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의 구분은 당해 재화의 반출 및 운송내용과 인도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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